2023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 출장여비 / 관내출장 / 관외출장
공무원의 업무 중에는 근무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출장을 가서 수행을 해야만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출장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이는 공무원 여비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체계가 문서화되어있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답게 여비업무의 처리 또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부원 여비에 관한 업무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살펴보면 그 액수와 집행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2023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의 최신 한글 파일은 문서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내여비는 가장 크게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분류됩니다.
관내여비(근무지내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1)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관외여비(근무지외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이 아닌 경우 관외여비(근무지외 국내출장)를 지급합니다.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지급되며, 운임의 경우에는 철도, 비행기, 선박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실제 지출금액만큼 지급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의 출장여비(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온 경우의 여비지급기준입니다.
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지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제출할 수 있다.
나)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 등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
(1)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가)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유가 등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등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다)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구 분 | 휘발유 | 경유 | LPG | 하이 브리드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전기 | 수소 |
연비 (km/L) |
11.97 | 12.52 | 8.83 | 15.37 | 10.61 | ||
전비 (km/kwh) |
2.84 | 5.22 | |||||
연비 (km/kg) |
94.9 |
※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
(라)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2)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다만, 소속기관장은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4)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예) 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예시>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공무원 「갑」과 「을」이 「갑」의 자가용 차량(휘발유 차량)을 이용하여 정부서울청사↔정부대전청사간 출장(5.1~5.3)을 다녀온 경우의 운임은?
→ 「정부서울청사 ↔ 정부대전청사간 여행거리 × 5월1일 기준 보통휘발유 유가(opinet.co.kr) ÷ 연비(13.30)」에 따라 산출된 연료비와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에 따른 통행료를 「갑」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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