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 시 지급되는 출장여비, 얼마로 알고 계신가요? 출장여비는 근무지와 출장지와의 거리에 따라 근무지내/근무지외 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약칭으로 관내/관외 여비로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10회의 출장이 있다면 그 거리, 목적, 이동방법 등 10회 모두 출장의 자세한 사항은 다를 텐데요, 오늘은 각각의 경우마다 출장여비가 어떻게, 얼마의 금액으로 집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지내 국내출장 / 출장여비 / 공무원 출장비 / 세종 오송 출장 / 은행 방문 시 출장비 / 운전원 출장비 / 렌터카 / 하루에 두 번 출장 시 출장비 지급 / 출장 시 직선거리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의미
- 동일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왕복 12㎞ 미만인 출장
* 단,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 외 국내 출장으로 처리 가능함
공무원 근무지 내 국내 출장시 여비 지급기준
-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 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함
- 다만, 출장거리가 왕복 2㎞ 이하인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4시간 미만인 경우 운임 실비, 4시간 이상인 경우 운임 실비 및 식비 1/3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함
* 1日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 : 출장비 합산액은 1日 2만 원을 넘지 못함
(출장 시마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1日 1만원을 넘지 못함)
* 출장 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 시간은 4시간임
- ‘육로-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 이용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지급 가능
여비지급의 예외적용 대상
- 제외대상 : 전용차량 배정자(장·차관 등),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
* 운전원에 대한 근무지 내 지급방법 :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 내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나,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 가능. 또한, 근무지 외 출장 시에는 숙박비(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 지급 가능함
- 1만원 감액 대상 : 공용차량 이용자, 차량임차 사용자
* 예) 업무용 택시 이용자가 4시간 이상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 1만 원 지급, 4시간 미만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Q&A 1 세종시에서 오송으로 출장 시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근무지와 출장지가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근무지 외 출장을 처리함.
•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 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사례 : 서울↔과천 간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1-라)
Q&A 2 출장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 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출장명령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라도,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Q&A 3 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업무와 관련하여 근처 은행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으로 복무처리함.
• 다만,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적은 단순 업무처리이므로,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Q&A 4 운전원이 근무지 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4시간 이상의 근무지 내 출장인 경우(본연의 업무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비 발생에 따른 여비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 1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라)
Q&A 5 운전원이 1박2일 일정으로 근무지 외 장소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출장여비 지급여부는?
• 운전원이라도 근무지 외 출장 시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숙박비(실비, 출장지역에 따라 5~7만 원), 일비(정액, 1만 원 ×2일), 식비(정액, 2만 원 ×2일)를 지급함.
* 공용차량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일비는 1일당 2만원 중 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함
• 다만, 식비의 경우에 출장특성상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비 부분을 감액하고 지급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다, 라)
Q&A 6 오전에 근무지 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각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출장명령이 성립된 경우, 각각의 출장여비를 지급함.
• 다만, 식비는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의 출장 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예시) 09시~13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14시~18시까지는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 2만 원을 지급하고, 근무지 외 출장 일비 2만원을 지급하되, 근무지 외 출장 식비(2 만원)는 근무지 외 출장 시간과 통상적인 식사시간을 고려하여 1식~2식(6,660~13,32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가, Ⅳ-1-나 14 여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공무원 여비)
Q&A 7 근무지 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출장여비 지급 방법은?
•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하여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1식에 해당하는 금액(식비 2만 원 ×1/3)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Ⅷ-1-가)
Q&A 8 근무지 내 출장 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한 경우, 여비 항목에서 해당 차량렌트비(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차량임차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여비 항목이 아닌 다른 예산항목(임차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함.
• 근무지 내 출장 시 여비는 출장 시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별도의 운임은 지급하지 않음(단, 임차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1만 원 감액)
• 다만, 근무지 외 출장 또는 국외 출장 시 별도의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한 경우 해당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행한 운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은 지급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Q&A 9 불가피하게 숙박을 해야 하는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해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근무지 내 출장 시 원칙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숙박비 지급을 할 수 있음.
예시) G20비상근무 경호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
Q&A 10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오전 1만원, 오후 2만원 산출되더라도 2만 원만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나)
Q&A 11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 1회, 오후 2회 등 하루 3회 이상 간 경우]
-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원만 지급함
•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간 경우]
- 출장명령을 각각 내지 않고 일괄 출장조치가 가능하므로, 1만 원만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나)
Q&A 12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 [지급원칙]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다만, 부득이하게 실제 출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서류(영수증 등)를 근거로 실비를 지급함.
• [지급기준] - 4시간 미만 : 운임, 1만 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4시간 이상 : 운임 및 식비, 2만 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운임과 식비는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하여야 함
• [지급예외]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출장기관, 일시, 목적, 실비발생 사유, 증거서류 미구비 사유 등 기재),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마)
Q&A 13 당해 출장이 왕복 2km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장거리 계산 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로 봐야 하는지?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해당여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최단이동거리로 판단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보출장 시 이동거리가 기준이 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의해 더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함.
• 또한, 출장거리 계산 시에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인터넷 길 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하면 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마)
이상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였습니다. 관련 규정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시어, 정확하고 근거가 명확한 여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공무원여비100문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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